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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이제 끝났다. ㅠㅠ 이제 한살 더 먹는일만 남았다.

지난 일년 돌이켜보면 난, 유튜브도 시작했고, 지금 하고있는 블로그도 1년이 되었고... 나름 여러가지를 했다.

그리고 항상 해가 끝나면, 연초에 늘 하는게 남았다. 바로 연말정산.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

 

 

 

 

#연말정산이 뭐야?

내 급여소득에서 미리 떼어간 소득세. 보통은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그것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국가에서 개인에게 거둔 세금이 정확한지 확인 위해 정산을 한다. 1년 동안 낸 원천징수액에서 소득, 지출과 비교해서

일정 금액을 넘기면 세금을 환급해주고, 부족하면... ㅠㅠ 세금을 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1월 15일 ~ 2월 28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근로자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매일 08:00 ~ 24:00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 : 08:00 ~ 22:00

자료 제출 신청 : 08:00 ~ 24:00

 

*클릭!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받는법 (https://creative-ho.tistory.com/485)

 

 

#혹시 모르니 꼭 체크 해볼것?

 

1.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체크!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월세액 공제용 월세액 자료.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공제 대상인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교복 구입비용.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소득공제 한도 금액 300만원과는 상관없이 각 100만 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평소에 카드를 이용하는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상인들이 싫어하겠지만...

단, 택시나 항공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의료비 세액 공제액 확인

의료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시 의료비 공제 15% 와 카드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썼다면, 금액의 15%.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65세 이상자, 혹은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한도 700만원과 상관없이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일 경우, 둘 중 총 급여가 낮은 쪽에 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4.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기

쌓여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www.cardpoint.or.kr)에

내가 가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고, 사용법까지 알려준다.

 

5. 월세의 10%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국가에서 월세지급액 중 750만 원까지 10% 세액공제를 해준다. 한마디로 월세금

10%를 나중에 세금에서 뺴준다는 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송금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 아니면 서류를 스캔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된다.

 

 

 

포인트 요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2.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5. 간소화 자료 조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6. 인쇄 (필요한 자료만 체크해서 출력하자)

7) 회사 제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다들 꼼꼼히 체크하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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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경우에따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려받을때의 기분은 그야말로 13월의 월급이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점차 자리잡으며 정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사회초년생들에겐 생소하고 어렵기도 하다. 그럼 직장인 소득공제 방법을 알아보자.

*참고사항 체크! 연말정산에서 내가 따로 체크하거나 준비할건 뭐? (https://creative-ho.tistory.com/204)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 에접속하면 연말정산기간(대게 1월 15일부터 오픈)에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오픈 첫날 오전에는 사람이 밀려서 접속이 힘들수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을 클릭하자.

 

본 포스팅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을 하는법이기에 공인인증서는 꼭 있어야 한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자.

 

▲로그인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나열된다. 각 항목 밑에는 돋보기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누를때마다 해당항복의 사용금액이 보여진다.

 

▲전부 다 클릭하게 되면 위 처럼 각각의 금액이 노출된다. 월별로 자세히 볼수도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영수증을 확보해야하는데, 어떤자료들이 연말정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페이지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한번에 인쇄하기' 항목이 있는데, 자신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있을것이다. 대부분읜 A4용지에 출력을 해서 제출하는데, 출력없이 파일로 받는회사도 최근엔

많다. 출력하려면 '한번에 출력하기'를 클릭하고,  파일로 제출하려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PDF파일로 다운로드 된다.

 

"여기서 알아둘점은, PDF로 다운받아서 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그 파일을 가지고 출력을 하면 그 문서는

소득공제제출용으로 인정이 안된다. 출력해서 제출하려면 반드시 온라인 상태의 국세청홈페이지 안에서

출력을 해야한다. 다운로드 파일은 오직 파일전용이며 출력용이 아니다."

 

월별로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다면 하단에 'PDF다운로드''인쇄하기'를 사용하면 된다.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출력 가능한 항목들이 체크된 상태의 창이 뜬다. 출력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체크를 풀어주면 되지만 그럴것 없이 모두 다 출력하자.

 

 

 

이제 인쇄버튼만 누르면 끝이다.

 

이제 인쇄된 문서를 해당부서에 제출 해 주면 연말정산은 끝이다. 한해동안 고생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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