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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경우에따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려받을때의 기분은 그야말로 13월의 월급이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점차 자리잡으며 정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사회초년생들에겐 생소하고 어렵기도 하다. 그럼 직장인 소득공제 방법을 알아보자.

*참고사항 체크! 연말정산에서 내가 따로 체크하거나 준비할건 뭐? (https://creative-ho.tistory.com/204)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 에접속하면 연말정산기간(대게 1월 15일부터 오픈)에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오픈 첫날 오전에는 사람이 밀려서 접속이 힘들수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을 클릭하자.

 

본 포스팅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을 하는법이기에 공인인증서는 꼭 있어야 한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자.

 

▲로그인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나열된다. 각 항목 밑에는 돋보기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누를때마다 해당항복의 사용금액이 보여진다.

 

▲전부 다 클릭하게 되면 위 처럼 각각의 금액이 노출된다. 월별로 자세히 볼수도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영수증을 확보해야하는데, 어떤자료들이 연말정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페이지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한번에 인쇄하기' 항목이 있는데, 자신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있을것이다. 대부분읜 A4용지에 출력을 해서 제출하는데, 출력없이 파일로 받는회사도 최근엔

많다. 출력하려면 '한번에 출력하기'를 클릭하고,  파일로 제출하려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PDF파일로 다운로드 된다.

 

"여기서 알아둘점은, PDF로 다운받아서 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그 파일을 가지고 출력을 하면 그 문서는

소득공제제출용으로 인정이 안된다. 출력해서 제출하려면 반드시 온라인 상태의 국세청홈페이지 안에서

출력을 해야한다. 다운로드 파일은 오직 파일전용이며 출력용이 아니다."

 

월별로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다면 하단에 'PDF다운로드''인쇄하기'를 사용하면 된다.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출력 가능한 항목들이 체크된 상태의 창이 뜬다. 출력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체크를 풀어주면 되지만 그럴것 없이 모두 다 출력하자.

 

 

 

이제 인쇄버튼만 누르면 끝이다.

 

이제 인쇄된 문서를 해당부서에 제출 해 주면 연말정산은 끝이다. 한해동안 고생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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