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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이제 끝났다. ㅠㅠ 이제 한살 더 먹는일만 남았다.

지난 일년 돌이켜보면 난, 유튜브도 시작했고, 지금 하고있는 블로그도 1년이 되었고... 나름 여러가지를 했다.

그리고 항상 해가 끝나면, 연초에 늘 하는게 남았다. 바로 연말정산.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

 

 

 

 

#연말정산이 뭐야?

내 급여소득에서 미리 떼어간 소득세. 보통은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그것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국가에서 개인에게 거둔 세금이 정확한지 확인 위해 정산을 한다. 1년 동안 낸 원천징수액에서 소득, 지출과 비교해서

일정 금액을 넘기면 세금을 환급해주고, 부족하면... ㅠㅠ 세금을 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1월 15일 ~ 2월 28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근로자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매일 08:00 ~ 24:00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 : 08:00 ~ 22:00

자료 제출 신청 : 08:00 ~ 24:00

 

*클릭!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받는법 (https://creative-ho.tistory.com/485)

 

 

#혹시 모르니 꼭 체크 해볼것?

 

1.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체크!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월세액 공제용 월세액 자료.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공제 대상인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교복 구입비용.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소득공제 한도 금액 300만원과는 상관없이 각 100만 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평소에 카드를 이용하는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상인들이 싫어하겠지만...

단, 택시나 항공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의료비 세액 공제액 확인

의료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시 의료비 공제 15% 와 카드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썼다면, 금액의 15%.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65세 이상자, 혹은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한도 700만원과 상관없이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일 경우, 둘 중 총 급여가 낮은 쪽에 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4.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기

쌓여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www.cardpoint.or.kr)에

내가 가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고, 사용법까지 알려준다.

 

5. 월세의 10%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국가에서 월세지급액 중 750만 원까지 10% 세액공제를 해준다. 한마디로 월세금

10%를 나중에 세금에서 뺴준다는 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송금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 아니면 서류를 스캔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된다.

 

 

 

포인트 요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2.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5. 간소화 자료 조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6. 인쇄 (필요한 자료만 체크해서 출력하자)

7) 회사 제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다들 꼼꼼히 체크하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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